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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할 때 송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첫째,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의견서입니다. 이 내용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둘째,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서류입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셋째, 증거물입니다. 이 부분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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