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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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