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어떤 부분이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됩니까?
Answer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대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 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