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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은 군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해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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