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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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