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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4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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