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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에 있는 군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ㆍ함선에 있는 경우 그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부대장등이나 부대장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그 군인등의 인도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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