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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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