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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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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