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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 조문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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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공무원의 파견근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