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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Answer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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