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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수사기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nswer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과 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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