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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특별검사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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