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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련 공익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이를 지급한 사실을 주변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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