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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하려는 채권과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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