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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둘째, 산림자원과 경관이 진흥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여 공익성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여섯째,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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