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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 면직되거나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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