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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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