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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후에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그 내용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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