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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 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ㆍ협력,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 자연생태ㆍ생명ㆍ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광역시설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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