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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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