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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한가요?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 법인, 조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하며, 민간투자자는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민간투자자가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조합은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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