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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들인가요?
Answer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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