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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는 준공검사 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서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서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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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나 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