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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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