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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하며,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춰야 하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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