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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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