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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어떤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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