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어떤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어떤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