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관리인력이란 어떤 사람인가?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난관리인력이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 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에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