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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한 공급업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1.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2.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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