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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자원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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