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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단,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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