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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해제 이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계약 해제 후 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기성고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참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약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이 산정됩니다. 추가적인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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