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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관리관은 재판관리물품을 비축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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