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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자원 관리기관의 장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관리계획은 제28조 제1항의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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