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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토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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