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상, 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Answer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