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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토킹방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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