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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 은닉,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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