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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nswer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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