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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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