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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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