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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Answer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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