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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를 어떤 경우에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면,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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