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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혐의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위해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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