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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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