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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신문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 동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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