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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도중 영상녹화가 필요할 때는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서명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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