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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한 경우 동석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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