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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 조사와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6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자 및 군사법원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그리고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혐의자에게는 4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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